'우병우방지법' '세월호특별법' '재외국민투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3.02 21:11 / 수정: 2017.03.02 21:31

우병우 방지법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법 등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우병우 방지법'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법' 등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법'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마무리했다.

특히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는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도 담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마무리했다. /배정한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마무리했다. /배정한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를 넘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선 이날까지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간신히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를 국회 선출 5명·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특별법에 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야4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기간을 한달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은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 시위도 벌이는 등 압박했지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부로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개정안은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입장도 완고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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