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호 공약'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 80만 원까지 상향"
입력: 2017.03.02 11:11 / 수정: 2017.03.02 11:11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2일 오전 11시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여의도=변동진 기자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2일 오전 11시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여의도=변동진 기자

[더팩트ㅣ여의도=변동진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 확대,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 2일 오전 11시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아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현재의 정책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월 평균 49만5879원인 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 원(지난해 기준)이다. 이 가운데 최저 6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는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높고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80만 원 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등도 제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 및 중산층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인하 ▲예방서비스 급여화 확대 ▲산후조리비용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 부담 등을 주장했다. 특히 산후조리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호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인 지원중단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하위 5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차등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이 중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의 연금액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앞으로 은퇴하실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서울 강북구의 최 모 할머니는 손녀와 지하방에 살고 있지만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부산 70대 진모 할머니는 병원의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그냥 귀가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가난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이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이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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