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朴대통령 '망명설'…"가능하지만 현실성 낮아"
입력: 2017.03.01 05:00 / 수정: 2017.03.01 05:00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더팩트DB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이나 도피를 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망명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꾸준히 제기됐다.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이다. 남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복수 언론에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려면 망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이라며 "하야해서 즉각 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이틀 뒤인 2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사퇴 순간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진 사퇴는 없을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망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더팩트DB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더팩트DB

과연 특검에 의해 '기소중지'된 박 대통령의 '망명 혹은 도피성' 해외출국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법조계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소중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출신인 법무법인 '꿈과 희망' 대표 송강호 변호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결정하는 기소중지는 사법처분이고, 출국금지는 행정조치"라면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됐다고 해서 출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국을 막기 위해선 출국금지라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도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도피성 해외출국'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검이나 검찰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때문에 박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SNS에서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최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소중지되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금지"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출국심사를 안 받는다. 그래서 특검은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중지를 하려면 출국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수사기관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외 망명이나 도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불기소 특권을 가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럴 경우 수사기관은 '자연인'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단 몇시간만에 이뤄질 수 있는 행정조치"라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다면 기소중지가 풀리면서 구속이나 기소가 될텐데 만약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했다. 이어 "망명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알지만 망명사유도 되지 않는다"면서 "망명 사유는 정치적 탄압 등인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망명을 받아 줄 국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없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헌법상 불기소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기소될 수 없으니, 탄핵인용이나 자신사퇴(하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순간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및 기소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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