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차명폰 제공 혐의'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2.27 20:42 / 수정: 2017.02.27 20:42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7일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사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7일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사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원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돕고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개통·관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비선 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보낸 문자 중 '최 선생님'이 "최(순실) 씨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개통하고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최 씨와 570회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활동이 종료되는 28일 이 행정관을 비선 진료 의혹 등의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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