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구속영장, 구속여부 27일 결정. 박영수 특검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27일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오늘(27일) 영장 실질심사 진행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이영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연루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 2부속실 행정관(38)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61)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비선 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 했거나 적극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행정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배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문서를 받아 최 씨의 운전기사에게 일주일에 2~3차례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영선 구속영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