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 연장 승인 않겠다" (전문)
입력: 2017.02.27 10:02 / 수정: 2017.02.27 10:0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DB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오랜 고심끝에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 측 홍권희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비서실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수사는 역대 최대 인력과 수사 기간이 이뤄졌다"며 "특검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검찰이 특검법 취지대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팀검팀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당연히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하겠다"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다.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황교한 공식 브리핑 전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기간을 포함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관 등도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정도가 됐습니다.

특검이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검찰이 특검법 취지대로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이미 특수본이 상당부분 수사해 사건을 특검에 인계했고. 나머지도 충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판단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고, 대통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군 북한의 안보위협과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븍복과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입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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