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헌재 '탄핵 심판' 초읽기…인용? 기각?
입력: 2017.02.26 05:00 / 수정: 2017.02.27 15:12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탄핵 심판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탄핵 심판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열기로 확정했다. 이후 2주 정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또는 13일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 역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약 보름 뒤쯤 박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헌재의 결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권리도 잃는다.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회복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된다.

◆ 정치권·학계 인용에 '무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말~5월 초쯤 이른바 '벚꽃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고 사실상 대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전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도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지난 22일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면서 "수많은 국가기밀문건을 사인에게 유출하고 국정을 맡긴 행위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다.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인용이 되고도 남는다. 100%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4조2(비밀엄수) 및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배했고, 민간인 최순실 등으로 국가정책과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67조1항) 등을 위해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를 위반한 점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2014년 4월 18일 부표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의 위치에 띄워진 모습. /임영무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를 위반한 점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2014년 4월 18일 부표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의 위치에 띄워진 모습. /임영무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찍어내기 식 보복성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지사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좌천성 인사로 보복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는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2013년 승마협회와 관련한 체육계 비리 보고서를 살펴본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를 위반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것이 전부인데, 원론적인 지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유효·적절한 지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승선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는 불충분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 일각에선 기각 가능성도…헌재 '8인 체제' 변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선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위헌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일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가동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31일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했다. 인용은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되면서 산술적으로 인용 판결 가능성이 작아진 셈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 역시 이 권한대행이 3월 13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은 7명이 남게 되고, 기각 가능성은 커진다.

또,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서기석·조용호)이 2명이나 있고, 그동안의 주요 결정을 보면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가 많아 기각될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헌재가 원칙대로 재판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탄핵 심판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재판관이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어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여론, '인용' 압도적…선고 시기도 헌재 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론은 '인용'이 압도적이다. 헌재의 선고 시기에 대해서도 여론은 헌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지난 21일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2.8%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가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22.2%, '잘 모른다'는 3.8%로 집계됐다.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인 3월 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비율도 73.6%나 됐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일~9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에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79%로, 반대 15%를 압도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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