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강일원 기피신청 '각하'
입력: 2017.02.22 18:59 / 수정: 2017.02.23 07:17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미뤘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미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재판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재판 동영상 및 과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은 후 국회 측과 심문 시간,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대통령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 재판부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오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피소추인(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다음 달 13일) 전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까지 14일이 남는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9일의 기한이 주어진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아온 점을 고려하면 3월 9~10일까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2일 신청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됐다. /이덕인 기자
박근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2일 신청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됐다. /이덕인 기자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기피신청이'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헌재법 제24조3항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을 안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판단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기피신청이 각하되자 박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적어도 기피사유서 서면을 보고 검토한 이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명백히 부적법한 것으로 헌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구두발언에서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라고 꼬집으며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며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1시간 30분 정도 홀로 발언하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변론하거나, 재판부 및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헌법재판은 헌법을 다루는 것이다.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등 법정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덕인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덕인 기자

이를 지켜보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삿대질 등 모두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피청구인 측(대통령) 증인신청과 증언 기회 등을 여러차례 줬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 역시 "증인을 심문할 때 증거 등 모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제가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로 재판을 이끌었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 대통령 측의 추가증인 신청 및 증거 모두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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