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 추가증인·증거 불허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7.02.22 17:32 / 수정: 2017.02.22 17:32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더팩트ㅣ헌재=변동진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추가증인으로 신청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무성·유승민·나경원·황영철 및 야4당 원내대표 등과 증거 모두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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