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국회측 "중대 헌법 위반" vs 대통령측 "무효"...무더기 증인 신청
입력: 2017.02.22 16:40 / 수정: 2017.02.22 16:40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최순실 예산 8100여억 원. 이 자체로 대통령 헌법 위반."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3484억 원, 올해 4617억 원 등 모두 8100여억 원이다"며 "그런데 두 재단은 계획도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 과정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도, 전례도 없다"며 "심지어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한 사업과 대부분이 중복된다. 그간 나온 증인들이 '문화계 반정부 좌파를 배제하거나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재단 관련 갑자기 삭감된 예산은 약 1700억 원이다. 대통령 측은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며 "그냥 이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안 통과는 국회의 졸속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안 통과는 국회의 졸속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덕인 기자

반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권한이 정지되는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다"며 "이를 악용한 국회가 졸속으로 탄핵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사실 관계나 증거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최순실 및 비서관들의 유죄가 성립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공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을 만든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김무성·유승민·나경원·황영철 등을 비롯해 야4당 원내대표, 박헌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추가증인으로 신청했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