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입력: 2017.02.22 11:13 / 수정: 2017.02.22 11:13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공무원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1분쯤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진행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밝히려던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6일 남은 가운데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회의를 소집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야권은 "영장을 재청구하라"며 일제히 비판과 유감을 표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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