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영장 재청구 없을듯'
입력: 2017.02.22 07:24 / 수정: 2017.02.22 07:24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임영무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가운데 수사 기간을 고려할때 구속 재청구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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