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라…"출석 시 신문"
입력: 2017.02.20 13:24 / 수정: 2017.02.20 17:27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출석 후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등의 신문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출석 후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등의 신문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출석 후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등의 신문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에 출석 여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하며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게 있다"고 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24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최종진술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왼쪽) 전 대법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왼쪽) 전 대법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 재판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일방적인 진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종진술은 자기 의견 진술로 신문 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18일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최종변론을 오는 3월 2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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