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영장 청구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입력: 2017.02.20 09:09 / 수정: 2017.02.20 09:09

우병우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우병우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19시간 조사 끝'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병우 전 수석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비교적 구속 여부 결정이 빨랐다"고 밝혔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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