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특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입력: 2017.02.19 21:41 / 수정: 2017.02.20 11:0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위반·국회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위반·국회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로 정면돌파를 선택한 특검은 그동안 교묘한 논리로 법망을 피해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을 빼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및 최순실 씨 비리 행위' 내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신의 가족 회사인 법무법인 정강 횡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의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 좌천 지시 ▲검찰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 수사 외압 ▲최순실 씨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 중 전임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 경질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

앞서 특검은 18일 오전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농단 관련 의혹과 그의 개인비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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