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노인공약 발표…"폐지줍는 노인·송파 세 모녀 비극 없앨 것"
입력: 2017.02.19 15:27 / 수정: 2017.02.19 15:27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13일 오후 3시 바른정당 중앙 당사에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덕인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13일 오후 3시 바른정당 중앙 당사에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이 가장 높다"며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폐지수집 어르신과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의 비극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빈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의 '노인복지' 공약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동네의원·약국 본인부담 완화 ▲치매 및 장기용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른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평균 약 8~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 해결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 1만5000원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약국은 1만 원 이하는 본인부담 1200원, 초과하면 총액의 30%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01년 정해진 것으로 그간 병원비 및 약값 상승과 비교하면 낡은 제도라는 유승민 의원 주장이다.

따라서 동네의원 기준금액(1만5000원)을 2만 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 원 이하인 경우 10% 본인부담, 2만 원 초과시 20%만 부담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은 기준금액을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만5000원 이하 보인부담 10%, 1만5000원 초과시 20%만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이어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공약도 있다. 이는 노인 장기용양보험제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치매등급 완화를 통한 국지원 대상자 확대, '3대 고위험군 치매 환자'(경증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자·인지저하자) 대상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한 도시락·목욕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회적 기업 저극 활용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약속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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