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에 무게…국정농단 묵인·방조
입력: 2017.02.19 11:47 / 수정: 2017.02.19 11:47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간 확보한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18일 오전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해 약 19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배경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 좌천 지시 ▲검찰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 수사 외압 등과 관련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를 이르면 이번주 초 결정할 방침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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