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삼성 "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입력: 2017.02.17 09:05 / 수정: 2017.02.17 09: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박상진 사장 기각 소식에 삼성이 재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박상진 사장 기각 소식에 삼성이 '재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삼성그룹에 대한 보강수사 끝에 혐의를 추가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와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특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고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위증을 제외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이자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한정석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하는데 실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독일에서 최순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이 삼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삼성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서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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