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결론 다음 달 9·10일 가능
입력: 2017.02.17 08:41 / 수정: 2017.02.17 08:41

헌재 24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채택한 가운데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
헌재 24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채택한 가운데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


헌재 24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선고 다음 달 초 유력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종변론 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변론(4월30일) 2주 후인 5월14일에 선고가 진행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최종변론일인 24일에서 2주가 지난 다음 달 10일즈음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헌재가 주요 선고를 목요일에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음 달 9일도 선고일로 유력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추가변론을 할 경우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추가변론 기일을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 이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헌재 재판부가 최근 심리 지연 움직임을 적극 제지하고 나선 만큼 출석 날짜를 조율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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