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法 "도주 우려X, 재범 우려"
입력: 2017.02.09 09:27 / 수정: 2017.02.09 09:27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징역 1년형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3억78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발혔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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