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고심 깊어진 특검
입력: 2017.02.09 08:46 / 수정: 2017.02.10 07:42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불발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예정했던 조사를 거부했다. /더팩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불발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예정했던 조사를 거부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불발했다. 청와대 측이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문제 삼으며 비롯했다.

박영수 특검팀과 청와대는 9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청와대 위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가 공개되자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예정했던 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전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안에서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청와대의 대면조사 거부에 당혹감과 함께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청와대나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늦추기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청와대의 대면조사 거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불허로 끝내 무산했다. 사진은 청와대 경내. /배정한 기자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불허로 끝내 무산했다. 사진은 청와대 경내. /배정한 기자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 종료된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승인 여부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검의 수사는 종료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검팀은 다시 청와대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에 조급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를 놓고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나 명분 쌓기로 본다. 또,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사상누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에는 임하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일정이 공개된 것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특검과 어떻게든 늦추려는 청와대 측의 대면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에 이목이 쏠린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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