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대통령 9일 청와대서 대면조사 합의
입력: 2017.02.08 07:27 / 수정: 2017.02.08 07:27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비서동 건물에서 대면조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배정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비서동 건물에서 대면조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비서동 건물에서 대면조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언론에 날짜를 알린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검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는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됐다"면서 "10일 언저리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다만, 대면조사의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SBS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오는 9일 실시하기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관한 대면 조사 장소는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 위민관인 것으로 장소도 특정했다.

그동안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의 시기와 장소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팀에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특검팀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이 공개된 것에 청와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특검과 조율 중이었는데 언론에 날짜가 알려진 것은 문제"라며 "9일 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다시 한번 갈등을 빚으면서 예정대로 9일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이 불허하면서 무산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