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헌재는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각각 20일,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오는 20일과 22일을 새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 ‘2월 말 선고’는 매우 중요하다. 이정미 권행대행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13일 퇴임한다. /문병희 기자 |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 정족수는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7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변론 종결 이후 평의·평결과 결정서 작성 등 긴 과정이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있다.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어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반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6일, 늦어도 10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주 15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