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영태와 내연녀의 관계를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부의 만료로 무마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서초=변동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법률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내연녀 관계를 추궁하려다 재판부의 만류로 무마됐다.
또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낙원상가 앞에서 태워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고영태 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고영태 씨는 '피고(최순실 씨)가 증인 집에 갔을 때 낯선 여자가 정유라의 개를 안고 있었냐', '(이 여성이) 최 씨에게 '고영태가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아냐'는 질문에 "왜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 자리에서 사생활을 변호인께 얘기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고영태 씨에게 "신사동 의상실 CCTV 및 몇 건의 문서 등을 이용해 최순실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남윤호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이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이용해 채무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답을 이끌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여만 원의 집을 제공받았냐", "신사동 의상실 CCTV 및 몇 건의 문서 등을 이용해 1억 원의 금전적 요구를 했냐", "혹시 신용불량자냐", "2015년 중반 최순실 씨에게 '살기 어렵다'며 다시 접근했냐" 등의 질문을 했다.
고영태 씨는 "월세는 제 월급으로 냈고, 이사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줬다. 제가 차용증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며 "1억 원 요구한 바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경재 변호사 측은 1억 원 요구와 내연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김세윤 부장판사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사생활은 해당 재판과 맞지 않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낙원상가 앞에서 태워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새롬 기자 |
이와 함께 고영태 씨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낙원상가 앞에서 태워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혹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 안종범 전 수석과 관계 등에 대해 직접 목격했냐'는 이경재 변호사 질문에 "많이 봤다.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 있으면 직접 낙원상가 앞에 내려줬다.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가)청와대 갈 때마다 짜증을 많이 냈다"며 "피곤한데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대통령이 또 부른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JTBC 측이 입수한 태블릿PC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