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특검, 靑 '경호실·정무·민정·비서실·의무실' 압수수색 이유
입력: 2017.02.03 14:59 / 수정: 2017.02.03 15:0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선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임세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선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임세준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청와대는 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실' 등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로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특정했다. 특검팀이 이 장소들을 특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총 4개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냈다. 1팀은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고형곤 부부장검사, 이방현·최순호·호승진 검사로, 2팀은 이용복 특검보, 양석조·김태은·이복현·배문기·이지형 검사로, 3팀은 양재식 특검보, 김창진·조상원·김해경·문지석 검사로, 4팀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박주성·김영철·강백신·최재순 검사로 구성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왼쪽부터) 등의 국정 농단 증거확보를 위해 특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더팩트DB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왼쪽부터) 등의 국정 농단 증거확보를 위해 특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더팩트DB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는 이번 박 대통령과 최 씨 게이트의 조력자들이 모두 구속이나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하려는 청와대 장소와 관련한 인물을 보면 ▲비서실=김기춘 전 실장(구속) ▲정무수석실=조윤선 전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 ▲민정수석실=우병우 전 수석(수사) ▲정책조정실=안종범 전 수석 ▲부속비서관실=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경호실=보안손님 ▲의무실=김영재 원장 등 비선 진료 등과 연결고리가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비선 진료, 최 씨 등 보안손님 등의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구속했다. 특검은 이 블랙리스트 작성도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는 우병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이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왼쪽부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왼쪽부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DB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을 조사 중이다.

정책조정실과 부속비서관실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집무실과 최 씨의 국정 농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이다. 또, 청와대 경호실의 경우 최 씨 등 이른바 '보안손님' 등의 출입 여부, 의무실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비선 의료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처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필요한 서류 제출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청와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장소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장소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특검이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이유로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장소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을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데도 특검이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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