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심판 향방은?
입력: 2017.02.01 11:29 / 수정: 2017.02.01 11:29

헌법재판소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일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일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권한대행으로 1일 선출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10회 변론부터 '8인 체제'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지난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1987년)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1년 3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선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 /남윤호 기자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선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헌재 수장'을 이 권한대행이 맡게 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대한 법조계 관심도 높다. 이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그가 주심을 맡았던 '통합진보당 해산'(2014년) 당시 찬성의견을 낸 바 있어 탄핵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40일에 불과하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 13일까지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식에서 "헌재 재판관 한 명은 9분의 1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후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면 3월 13일 안에는 반드시 탄핵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빠른 탄핵 결정'을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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