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2호 대선공약 공통점 '3040' 중도층 공략
입력: 2017.02.01 12:56 / 수정: 2017.02.01 12:56

유승민 대선 공약 공통점.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퇴근 후 돌발노동 방지를 골자로 한 칼퇴근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새롬 기자
유승민 대선 공약 공통점.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퇴근 후 돌발노동 방지를 골자로 한 '칼퇴근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바른정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대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1일 퇴근 후 돌발노동 방지를 골자로 한 '칼퇴근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고, 지난 14일 육아 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3년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의원의 '1호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에 해당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부가 각각 3년의 육아 휴직 기간을 3회까지 나눠쓰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까지 상향조정토록 했다.

유 의원의 '2호 공약'인 '칼퇴근법'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지시하는 '돌발노동' 제한 ▲퇴근 후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장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 주요 골자다.

'돌발노동'이란 퇴근 후 SNS 등으로 내리는 업무지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며, '최대근로시간 규정'은 현행법에 1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란 수식어가 붙는 유 의원의 1·2호 공약은 '일·가정 양립'이란 큰 틀에서 우리 사회 허리층이자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3040 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도층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어왔으며,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게 각 캠프의 승부처로 꼽힌다.

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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