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朴탄핵 변수되나
입력: 2017.01.31 13:48 / 수정: 2017.01.31 13:48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는 가운데 재판부 구성의 축소가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는 가운데 재판부 구성의 축소가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다. 이에 따라 따라 재판부가 8인 체제로 가동된다. 재판부 구성 축소가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임시로 맡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탄핵 가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채택된 증인 13명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 차례의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 1일과 7일, 9일 변론기일 일정은 확정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추후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지 않아 심판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소장은 이를 우려한 듯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한계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심판을 당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종로=남윤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종로=남윤호 기자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2월 중으로 증인 신문이 종결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전원 사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없으면 심리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대리인단이 꾸려지더라도 서류와 자료 등을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탄핵 심판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어 탄핵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 길이 바쁜 헌재가 난관을 어떻게 풀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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