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한철 소장 박 대통령 변호인에 강한 유감
[더팩트│임영무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 대통령측에게 무례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64·사법연수원 13기)은 25일 자신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 퇴임으로 인한 재판관 공석사태 우려를 나타내며 3월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자신이 퇴임시 헌재는 8인 체제가 되고, 이 재판관마저 3월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심리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보고 우려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공정성 의심' 운운하며 트집을 잡자 박 소장은 "무례한 이야기"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을 시작하며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발언 직후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3월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며 "만일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 발언은 무례한 이야기"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박 소장은 "재판부는 최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서 발언한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런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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