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 사상 첫 구속…신데렐라의 '추락'
입력: 2017.01.21 08:07 / 수정: 2017.01.21 08:16
박근혜의 신데렐라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 장관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의 신데렐라'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 장관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박근혜의 신데렐라'인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 장관이 깊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구속된 것도 조 장관이 첫 사례다. 수사 대상이 된 장관들은 당초 전직 장관이거나, 현직 장관일 경우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낙마했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산실'이란 의혹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해 왔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거듭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보지도 못했고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17번에 걸친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존재만 인정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신데렐라'로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조 장관도 결국, 구속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조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2002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8년 5월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조 장관은 2010년까지 한나라당 '최장수 여성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진 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 때다. 조 장관은 박근혜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박 대통령(당시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박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무한 신임'을 보였다. 조 장관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2014년 6월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청와데에 입성한다. 2015년 5월 수석직을 사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또다시 조 장관을 문체부 장관에 내정했다.

한편 의혹의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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