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법원 "범행·증거인멸 의심 여지 있다"
입력: 2017.01.20 14:52 / 수정: 2017.01.20 14:52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6일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6일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범행 증거 나오나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법원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11권'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 측은 업무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1권'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됐으며,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은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 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은 "추호도 수첩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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