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1년 징계
입력: 2017.01.20 12:26 / 수정: 2017.01.20 12:26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왼쪽부터)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왼쪽부터)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2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류여해 윤리위원이 밝혔다.

류 위원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 "서·최 의원은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해선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발전을 저해했으며 민심을 이탈케한 책임이 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함으로써 당 위신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윤 의원이 직접 소명한 것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감경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은 "윤 의원이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오후 5시께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직접 윤리위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자료를 냈음에도 참작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소명자료라고 하기에는 부적했던 점이 있다"면서 "윤 의원은 1시간여 동안 성실히 소명했고 (두 의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당 의사결정참여권 등을 정지당한다.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받은 서·최 의원은 2020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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