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존중" 한목소리
입력: 2017.01.19 11:39 / 수정: 2017.01.19 11:39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보수정당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차질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 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와 단절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표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이제 특검팀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께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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