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망자' 장시호 세금 체납, 체포 전 '긴급 납부'(영상)
입력: 2017.01.19 09:53 / 수정: 2017.01.19 11: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9·개명 전 장유진·구속기소)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200억 원대 부동산 급매'로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자택과 토지를 50억 원대로 낮춰 팔려고 했으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21일 장시호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의 제주도 부동산은 여전히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더한다. 중국인들까지 가세해 투자에 열을 올리는 제주도 '금싸라기 땅'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판매가에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팩트>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 장시호 씨가 체포된 지 한 달 보름여 지난 10~11일 제주도를 직접 찾아 부동산 처리 현황과 그의 흔적을 쫓았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제주=오경희·김민지 기자] 연세대 출신의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참모'이자 '행동대장 브레인'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시호 씨가 지난해 11월 18일 긴급체포될 당시 '최순실 일가'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해온 주진우 '시사 IN' 기자는 "장시호가 최순실 일가의 브레인 구실을 하고 있으며,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했고, '(개발 가능 시) 100~2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사무실을 임대해 최순실 씨의 언니이자 모친인 최순득(64) 씨와 아버지 장석칠(64) 씨 등과 '대규모 사업'을 모색했다는 점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나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자택과 토지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중순쯤 잠적할 당시 해당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아 '해외 도피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팩트> 취재 결과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몇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 당했다가 체포 직전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가능성을 예상하고 부랴부랴 체납 세금을 낸 것으로 비쳐 눈길을 끈다.

◆ '부동산 자산가' 장시호의 '수상한 대출'

장시호 씨는 등기부등본상 시세 6~7억 원대의 제주도 서귀포시 고급 빌라를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6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장시호 씨는 등기부등본상 시세 6~7억 원대의 제주도 서귀포시 고급 빌라를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6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장시호 씨는 시세 6~7억 원의 대포동 S빌라를 2012년 7월 4억8000만 원에 구입한 뒤 2014년부터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거주했다. 또한, 아버지 장석칠 씨로부터 증여 받은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한 한라산 중산간도로 부근 4필지 인근 임야 2필지를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사들였다. 비슷한 시기 장시호 씨는 거액을 대출받아 '대규모 사업'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택과 가까운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제주 대박'을 계획한 것으로 비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장 씨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토지 시세가 평당(3.3㎡) 최소 '60~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예상됐고, 장 씨는 8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렵지 않게 대출해 은밀한 사업을 추진했다.

장시호 씨는 자택과 함께 2015년 6월 5일 토지 6필지를 공동담보로 6억여 원을 대출 받았다.
장시호 씨는 자택과 함께 2015년 6월 5일 토지 6필지를 '공동담보'로 6억여 원을 대출 받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시호 씨는 대포동 빌라와 토지 6필지를 담보로 약 8억5400여만 원을 대출 받았다. 우선, 빌라를 담보로 2억5000여만 원을 빌렸다. 2012년 대포동 빌라를 매입한 즉시 같은 해 7월 5일 1억9500만 원, 7월 24일 3900만 원 그리고 2015년 3월 17일 2000만 원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를 활용해 6억 원가량 대출을 더 받았다. 2015년 6월 5일 토지 6필지엔 채권최고액 7억8000만 원(근저당권자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이 설정돼 있다. 채권최고액은 빌리는 돈의 130%(제2금융권)로 설정되기 때문에 장시호 씨는 토지 6필지를 '공동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색달동 1305번지(임야 1만1963㎡), 1312-2(임야 312㎡), 1314(임야 2667㎡), 1317(전 2724㎡), 1318(임야 2909㎡), 1296번지(임야, 3144㎡) 등 총 6필지·2만3719㎡(7187평)다.

장시호 씨는 '제주도 부동산'을 활용해 어렵지 않게 거액을 빌렸다. '간판 없는' 사무실을 세우고 부모와 함께 비밀 리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제주 대박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 '쫓기는' 장시호, 지방세 체납과 긴급 납부

지난 10일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장시호 씨가 지방세를 두 번 체납해 자택을 압류했고, 이후 납부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장시호 씨가 지방세를 두 번 체납해 자택을 압류했고, 이후 납부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장시호 씨. 그의 등기부를 살펴보던 중 눈에 띈 점은 바로 '압류와 해제' 접수내역이다. 압류 시점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참모'로서 문화·체육계와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잠적한 직후였고, 해제 시점은 긴급체포 직전이었다.

지난 10일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장시호 씨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2일자로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았고, 11월 17일자로 해당 체납세금을 일괄 납부해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건물 매입 후 지방세를 꼬박꼬박 납부했으나, 최근 두 번 자택 건축물(빌라) 소유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11월 15일께 납부했다"면서 체납액 규모를 묻자 "몇 백 만원 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장시호 씨 소유 자택 및 토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 A 씨는 "자택 및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은 뒤 부동산 현금화에 나선 시점에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서 지방세 같은 것들을 챙길 겨를이 없지 않았겠느냐"면서 "체포될 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문제될 소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장시호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잠적한 뒤 11월 초 서귀포시 세무서와 부산진구 교통행정과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택과 토지 1필지를 압류당했다가 체포 직전 납부로 해제됐다.
장시호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잠적한 뒤 11월 초 서귀포시 세무서와 부산진구 교통행정과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택과 토지 1필지를 압류당했다가 체포 직전 납부로 해제됐다.

또한, 자택뿐만 아니라 장시호 씨 소유 토지 6필지 중 1필지도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됐던 토지는 색달동 1317(전 2724㎡) 번지로 지난해 11월 4일 부산광역시 교통행정과로부터 압류됐다가 11월 15일 압류해제 됐다. 부산 진구청이 장시호 씨가 몰고 다니던 외제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고, '미납'으로 재산 조회 결과 토지 건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시호 씨는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활용해 거액을 대출 받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제주도를 떠나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택과 토지 압류 상황을 맞이했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자 '긴급 납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급하게 지운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의 비선으로 막강 파워를 과시했던 장 씨가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자 제주도 사업과 세금 체납 등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 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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