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정청래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다"
입력: 2017.01.19 09:45 / 수정: 2017.01.19 09:4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비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비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구속 이유 판단 어렵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박근혜 정부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체적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이익을 도모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여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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