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급제동,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8:40 / 수정: 2017.01.19 08:40

특검 수사 급제동.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문병희 기자
특검 수사 급제동.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문병희 기자

검 수사 급제동,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서 풀려나 귀가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횡령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기각 후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체적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이익을 도모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여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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