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용·최태원·신동빈' 조서 증거 채택…"올바른 결정" 당부
입력: 2017.01.17 16:44 / 수정: 2017.01.17 16:44
헌재, 최순실 조서 증거 제외한 속내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헌재, 최순실 조서 증거 제외한 속내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헌재, 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빠른 결단을 위해 불필요한 증거 제외?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를 비롯한 문리고 3인방, 대기업 총수 등이 검차에서 조사받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최순실 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은 원래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열거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수석과 차은택, 송성각, 이재용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그가 증인 진술 과정에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둘러 올바른 결정해주시길!(haj0****)", "손석희가 말했지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나이**)", "헌재는 범죄자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빨리 탄핵인용 결정 내려주세요! 지금 이게 나랍니까!(noom****)",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 안해줄 분을 뽑읍시다(choe****)", "빠른 결단을 위해 불필요한 증거조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임(jc00****)" 등의 반응을 보였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