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위증 혐의로 고발
입력: 2017.01.17 12:10 / 수정: 2017.01.17 12:10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위활동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으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위활동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으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활동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7일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6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아울러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문회 중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조특위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 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포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의 시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손님' 존재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통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담은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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