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강화 '정지 기간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
입력: 2017.01.16 16:33 / 수정: 2017.01.16 16:33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했다. 사진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남윤호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했다. 사진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회의 직후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리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며 "새누리당은 다른 당보다 더 엄격한 관리로 국민께 다시 모범을 보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결정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당 쇄신을 위하여 사실상 친박계를 '인적 청산' 대상자로 겨냥했지만,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친박 핵심 인물들이 최장 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탈당과 같은 징계인 셈이다.

새누리당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가지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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