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탄핵심판 2차변론
입력: 2017.01.05 17:11 / 수정: 2017.01.05 17:11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일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TV조선 방송 화면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일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TV조선 방송 화면

탄핵심판 2차변론, 서석구 변호사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주노총"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일 탄핵심판 2차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개혁보수신당)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반발했다.

a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