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전 장관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인정
입력: 2016.12.30 08:17 / 수정: 2016.12.30 10:16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팅에서 "문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28일 새벽 긴급체포된 후)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문 전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대가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문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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