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최순실 136차례·8000만원 시술'
입력: 2016.12.28 16:52 / 수정: 2016.12.28 16:52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을 압수수색했다./사진공동취재단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을 압수수색했다./사진공동취재단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시'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 논현동 김영재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136차례, 약 8000만 원이 넘는 시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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