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김기춘과 수시 통화 후 정윤회 압수수색 막아? '직권남용' 의혹
입력: 2016.12.27 08:13 / 수정: 2016.12.27 08:13
김진태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DB
김진태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윤회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한계레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김기춘 전 실장이 김진태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김진태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검사장) 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 하기 전후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당시 김기춘 실장이 김진태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김진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를 방해했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로 김진태 총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윤회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팀에게 정윤회 집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김진태 총장이 '고소인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진태 전 총장은 한겨례에 "김기춘 전 실장과 재임 시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 압수수색 건은 '법리상 맞이 않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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