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대치동=이새롬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0·구속기소) 씨를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최 씨 등을 기소한 부분은 특검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최 씨 혐의 중에는 뇌물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최 씨를 공개소환 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뇌물죄 여부를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이날 뇌물죄를 담당하는 4팀의 조사 외에도 다른 3개 팀의 조사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대치동=이새롬 기자 |
이 특검보는 "오늘은 특정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개괄적 조사다. 이에 필요에 따라 여러 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번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도 삼성-박 대통령-최 씨 등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들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1일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바로 삼성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