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생중계, 오후 2시 국회방송·오마이TV·팩트TV…김성태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받고 불참하면 구치소 청문회"
입력: 2016.12.22 14:35 / 수정: 2016.12.22 14:35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생중계는 국회방송·오마이TV·팩트TV 등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생중계는 국회방송·오마이TV·팩트TV 등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청문회 생중계 일정에 대한 누리꾼들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2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생중계된다.

청문회 생중계는 국회방송·오마이TV·팩트TV 등을 통해 방영된다.

오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은 최순실에 "청문회에 참석할 때 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구치소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며 "증언대에 선 마당이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일정의 책임 부분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하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압력, 군인사 개입, 최순실 등에 대한 질문에 "그런적 없다", "모른다" 등으로 일관했다.

김성태 위원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위증교사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 의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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