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70일간 수사 시작…박 대통령·靑·재계 정조준
입력: 2016.12.21 08:29 / 수정: 2016.12.21 09: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70일간의 수사를 시작한다.  /이새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70일간의 수사를 시작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70일간의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한다. 박 특검은 현판식에서 수사개시를 선언하고 향후 수사에 대한 각오 등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과 기업총수 소환 등 강제수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청와대 문건·외교안보 기밀누설 ▲최순실의 정부 주요 정책사업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등 현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날부터 앞으로 70일이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특검팀이 수사할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속도감 있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 최 씨의 국정농단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재벌 총수들을 소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다. 수사 준비 기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한 위증교사 논란 등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할 방침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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