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입력: 2016.12.16 14:24 / 수정: 2016.12.16 14:24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특검팀이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특검팀이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관련 법리 검토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청와대 일정 부분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능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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