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발의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 하기 위한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배정한 기자 |
우병우 방지법 발의
[더팩트│임영무 기자] '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장은 14일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실효성 높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집을 비워 도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우병우 방지법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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