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공짜 주식 100억대 시세차익에도 뇌물 혐의 무죄!'
입력: 2016.12.14 07:37 / 수정: 2016.12.14 07:37
진경준 뇌물혐의 인정 안돼 진경준 전 건사장이 공짜 주식 100억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법원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문병희 기자
진경준 뇌물혐의 인정 안돼 진경준 전 건사장이 공짜 주식 100억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법원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문병희 기자

진경준 뇌물혐의 무죄


[더팩트│임영무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넥슨재팬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받고 그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리스료, 여행경비 지원 등 총 9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은 진 전 검사장이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약 10여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직무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힌뒤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돼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부장검사로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에 대한 내사사건 종결 직후 그 회사 고위임원을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밝히며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뜻을 전했다.

darkro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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