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朴 대통령, '권한 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6.12.09 19:36 / 수정: 2016.12.09 19:40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달라지게 된다. /사진=청와대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달라지게 된다. /사진=청와대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청와대가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권 의원은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했다. 청와대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권선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새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권선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새롬 기자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탄핵의결서를 제출 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19억10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행자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률에서는 전직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또한,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관해 180일 동안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된다. /더팩트DB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관해 180일 동안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된다. /더팩트DB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유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선고할 경우 선고일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 등의 예우가 중단된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고, 개인 사무실,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사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된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탄핵당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299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등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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